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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5

해고예당수당은 근무 몇 달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5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가 많아서 사장님께서는 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근무를 했는데 해고예당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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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무기간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4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해고를하려면 해고 30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4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며 해당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위 2번과 3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를 30일 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회사가 30일 이전이 아닌 시점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정당한 징계로 인한 해고의 경우로 제3호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 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청구 불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