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당수당은 근무 몇 달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5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가 많아서 사장님께서는 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근무를 했는데 해고예당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5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가 많아서 사장님께서는 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근무를 했는데 해고예당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위 2번과 3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를 30일 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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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회사가 30일 이전이 아닌 시점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정당한 징계로 인한 해고의 경우로 제3호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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