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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쌍봉낙타202
냉철한쌍봉낙타20223.06.09

주5일 알바부당해고 해당될까요?

주 5일 4시간 알바로 채용후

5일째 근무하는날 사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하면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앞으로 업무가 미숙해서 불편할꺼 같고

차량을 타고 출근하지말라고 했는데 차량을 가지고 출근해서 라고 합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4일치 입금에 대하여 4대보험 공제후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4개보험도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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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의 경우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고,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 부담분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여부는 업무능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자차로 출근한 것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을 하여도 4대 보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