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하루전 해고통보받았고 사장말로는 더일해야되는데 그거 일안하게 배려해준거고 월급은 그대로 나가는거다라면서 해고되었습니다.
퇴직금만이라도 달라하니 4대미가입이라 퇴직금 없다하고 지금이라도 4대가입해줄테니 여태안낸 4대보험비 내면 너가 오히려 회사에 돈을 줘야되는상황이라고만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인데 해고수당,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하루전 해고하고 남은일수도 일해야되는데 일안하게해주고 월급준거라는 주장은 맞는말인가요? 노동청신고하면 마지막 월급은 그대로 나갔으니 일안한만큼 반납하고 해고수당,퇴직금 지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