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003.7.21, 근기6820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