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5일 후 지급안됨 5인미만

2021. 08. 23. 12:37

퇴직금이 지급이안됩니다.

대표말로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빨리지급하라는 소리밖에 못하며

회사 재무사항이 힘들다라는걸

인증하면 끝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여

정말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2주간 병가 (입원) 했는데

무급처리입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영향받나요

받으면 방법이없을까여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무급병가 기간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업주의

말처럼 지급여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소액체당금 제도 활용시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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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병가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며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최대 700만원 상한)

    2021. 08.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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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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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퇴직금 및 모든 금품은 별도의 지급일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처벌 여부만을 결정할 뿐 금원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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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주간 병가로 입원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2021. 08. 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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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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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병가로 인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 또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8.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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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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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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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퇴직금이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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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1. 08.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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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 2주는 제외하고 그 이전 기간동안에 3개월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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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어려운 재무상황을 인증하는 것만으로는 퇴직금 체불행위가 적법하다고 단정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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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등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주간 병가를 하여 무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8. 2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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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지급이안됩니다.

                              대표말로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빨리지급하라는 소리밖에 못하며

                              회사 재무사항이 힘들다라는걸

                              인증하면 끝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여

                              정말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2주간 병가 (입원) 했는데

                              무급처리입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영향받나요

                              받으면 방법이없을까여

                              1. 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년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줍니다.

                              2. 무급병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가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동시에 제외하니 평균임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2021. 08. 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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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재무사항이 힘들다라는걸

                                인증하면 끝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여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소액체당금 신청하기위한 체불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간 병가 (입원) 했는데

                                무급처리입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영향받나요

                                받으면 방법이없을까여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사업주의 승인받아서 쉰기간으로 무급처리되더라도 평균임금산정시 불이익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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