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부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퇴사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퇴사 후로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을 못해서 퇴사자 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바로 퇴직금을 주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담당자 연락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임금 체납 기업으로 등록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불리한게 있어서
체납 기업으로 등록되면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없을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