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냉철한비단벌레274

냉철한비단벌레274

24.06.17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부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퇴사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퇴사 후로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을 못해서 퇴사자 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바로 퇴직금을 주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담당자 연락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임금 체납 기업으로 등록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불리한게 있어서

체납 기업으로 등록되면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없을지를 모르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6.18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지급하고 취하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 퇴직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조사 전에 지급한다면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퇴직금만 지급을 해준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진정취하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먼저 금품청산을 완료함으로써 바로 근로자와 합의 단계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락해 지급의사를 밝히고 노동청 신고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체불이 발생했다면 지급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빨리 지급하는 편이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