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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솔직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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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주지 않을경우

6/18(화) 급작스런 통보와 함께 6/30까지만 근로로 하라고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라던가 청년지원사업에 제출할 서류등이 다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ㅜㅜ

이 기간이 너무 늦어질 경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릴수가있나요?ㅠㅠ

너무 답답합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월급/퇴직금을 지급해야하고, 협의는 노동자랑 협의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선 월급날이 15일이니 15일(월)에 월급을 주고 그 이후로 10일내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합니다..;; 지연이자는 생각도 안하시는 것 같구요. 전 협의한적도 없는데도요 ㅠㅠ

이런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지연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