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4대보험 상실처리와 퇴직금을 안줘요
23년 7월 20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일하겠다고 말하고
8월1,2 인수인계겸 도와달라해서
이틀 더 근무했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은 받았고,
퇴직금 및 퇴사처리를 빨리해달라 했는데
최대한 빨리하겠다 안내만 받고
벌써 12일인데요.
솔직히 돈 부분에 인색한 회사라
닦달할 수도 없고
저는 빨리 다른직장도 가야하고
퇴직금도 받아야하니 더 이상 회사에
빨리해달라 어쩐다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제가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퇴직금도 안주면
신고하면 바로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상실처리도 익월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며, 퇴직금 역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처리는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날 되어도 안 해주면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14일 이내 안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내용을 회사에 알려주세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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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건강보험),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급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까지 기다려 보신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초과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