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4대보험 상실처리와 퇴직금을 안줘요
23년 7월 20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일하겠다고 말하고
8월1,2 인수인계겸 도와달라해서
이틀 더 근무했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은 받았고,
퇴직금 및 퇴사처리를 빨리해달라 했는데
최대한 빨리하겠다 안내만 받고
벌써 12일인데요.
솔직히 돈 부분에 인색한 회사라
닦달할 수도 없고
저는 빨리 다른직장도 가야하고
퇴직금도 받아야하니 더 이상 회사에
빨리해달라 어쩐다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제가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퇴직금도 안주면
신고하면 바로 해결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