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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다정한장어
어쩐지다정한장어

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

거두절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입사 이며, 2025년 12월 초에 31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후에, 2026년 1월 20일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해주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20일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12월 31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현재 자금난이 있고 저만 그런게 아닌 전 직원을 12월 31일 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폐업하는게 아닌 사업장 이름만 남겨놓고 다른회사랑 합병 비슷하게 하려는 느낌입니다.

저는 1월 20일까지 안정적이게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쪽으로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부분에 해결법을 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1.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해석이 됩니다.

    질문자가 첨부한 근로계약서 고용기간을 보면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가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명확하게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했음에도 2025.12.31자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 거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한 사실 즉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1년치 퇴직금액이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날 해고를 하는 것을 12월 초에 말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질문자님을 강제로 퇴사시킨다는 해고 의사표시 증빙(문자, 녹음) 확보하시고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해고가아니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