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만료후 추가근무와 이후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20일까지 입니다
원래 재계약할 예정이었는데 다른사유로인해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퇴사한다고는 2/21일에 말했습니다
2/20일 전까지 재계약 하자고 회사에서 얘기를 꺼내진않았습니다
당연히 재계약 할거라고 생각하고 월말 전에만 하려고했던거같은데요
퇴사하기로 해서 회사측은 구인될때까지 한달은 더 해줄거라고 생각하는데
1)한달은 더 근무를 꼭 해줘야하는지?
2)이미 2/20일이 지났는데 더 한달 더 근무할시 연차가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연차를 안준다고 하면 제가 달라고 요구할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