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06.20일부터 2023.06.20일로 1년 일했고 2023.06.21부터 2024년 5월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
현재 제가 계약을 계속 하고싶다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럼 월8회휴무에서 월6회로 휴무를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줄거다. 이런입장입니다.
만약 제가 동의를 안하면 회사에서 그럼 계약안하겠다 고 할 거 같은데 그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회사에 동의를 얻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