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 퇴직의사 밝힌 후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는경우
3개월 수습기간중에(근로계약서에 명시) 2개월 다니고 9월 1일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사한다고 구두상 보고를 했고
회사와 협의하여 9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얘기가 다 끝났고 사직서는 다음주에 올라자고하여 (구두로, 녹음본x)
오늘 출근하자마자
9월 20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힌날로부터 한달은 근무을 해야된다며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그러면 불이익을 당할라거라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안받아주는 경우와
개인사정으로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합의한 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서 합의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다다음달 1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는 있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했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약정한 20일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 20일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기간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고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이있을 뿐 근로자의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대상자도 아니니 사표내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혹 회사에서 출근안한다고 손해배상 운운해도 단순퇴사로는 의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