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에 퇴직의사 밝힌 후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는경우
3개월 수습기간중에(근로계약서에 명시) 2개월 다니고 9월 1일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사한다고 구두상 보고를 했고
회사와 협의하여 9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얘기가 다 끝났고 사직서는 다음주에 올라자고하여 (구두로, 녹음본x)
오늘 출근하자마자
9월 20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힌날로부터 한달은 근무을 해야된다며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그러면 불이익을 당할라거라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안받아주는 경우와
개인사정으로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