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다정한장어
- 근로계약고용·노동Q. 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거두절미하고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2025년 1월 20일 입사 이며, 2025년 12월 초에 31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이후에, 2026년 1월 20일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해주려고 합니다.2026년 1월 20일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12월 31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형태입니다.회사가 현재 자금난이 있고 저만 그런게 아닌 전 직원을 12월 31일 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그렇다고 바로 폐업하는게 아닌 사업장 이름만 남겨놓고 다른회사랑 합병 비슷하게 하려는 느낌입니다.저는 1월 20일까지 안정적이게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다른쪽으로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이부분에 해결법을 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개인 승계시 법인회사 세금계산서 관련 도와주세요회사 법인 차량 을 개인으로 승계를 하려고합니다.승계 시 캐피탈 쪽에서 승계받는사람 즉 개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하였고 그쪽에서 마지막 렌트비가 빠져 나간다고합니다.그래서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래 빠져나가야할 렌트비를 개인 계좌로 미리 이체를 시켜 놓았을 시회사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 합니다.1. 기존 렌트비 납부방법 법인회사 렌트비 -> 캐피탈2. 승계시 마지막 달 렌트비 납부방법 개인 -> 캐피탈3. 법인회사 렌트비 -> 개인계좌 -> 캐피탈 = 이렇게 진행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 혹은 해결 방법
- 증여세세금·세무Q. 회사 장기렌트카 인계대작전. 도와주세요 ㅠㅠ회사에서 사용하던 법인 장기렌탈 차가 있습니다.곧 만기라 직원인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어 승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승계를 받고 제가 차를 받아가는 식으로 하였습니다.(이때 사장님이 승계를 받을 시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승계를 받는다 합니다)그런데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사장님(개인) 께서 차량대금이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대신 사장님께 차량 값 돈을 드리고(차용증 작성 할 예정)사장님께서 돈대신 차량을 저에게 값는 이런방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가능 한지 여부와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차량 인수 값은 부가세 포함 1350만원 입니다.1. 법인렌트카 -> 개인(사장님) 자금을 급하게 사용하셔서 차량 인수가가 없어 직원에게 먼저 받음 (차용증 작성)2. 개인(사장님) -> 직원(작성자) 차용증을 이용하여 빌려준 대금을 차량으로 받음 3.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등복잡한 서류 진행을 하고싶지 않아 합니다.위와 같이 진행 했을시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가 -> 내야 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예 증여세 + 취등록세 등등)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ㅜㅜ
- 증여세세금·세무Q. 사장님과 직원간 차량 거래(증여세 등)회사에서 사용하던 법인 장기렌탈 차가 있습니다.곧 만기라 직원인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어 승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승계를 받고 제가 차를 받아가는 식으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사장님(개인) 께서 차량대금이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대신 사장님께 차량 값 돈을 드리고(차용증 작성 할 예정)사장님께서 돈대신 차량을 저에게 값는 이런방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가능 한지 여부와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차량 인수 값은 부가세 포함 135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