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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어쩐지다정한장어
어쩐지다정한장어

사장님과 직원간 차량 거래(증여세 등)

회사에서 사용하던 법인 장기렌탈 차가 있습니다.

곧 만기라 직원인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어 승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승계를 받고 제가 차를 받아가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사장님(개인) 께서 차량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장님께 차량 값 돈을 드리고(차용증 작성 할 예정)

사장님께서 돈대신 차량을 저에게 값는 이런방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가능 한지 여부와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인수 값은 부가세 포함 13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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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해도 문제는 없으며 법인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