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장기렌트카 인계대작전. 도와주세요 ㅠㅠ
회사에서 사용하던 법인 장기렌탈 차가 있습니다.
곧 만기라 직원인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어 승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승계를 받고 제가 차를 받아가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승계를 받을 시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승계를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사장님(개인) 께서 차량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장님께 차량 값 돈을 드리고(차용증 작성 할 예정)
사장님께서 돈대신 차량을 저에게 값는 이런방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가능 한지 여부와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인수 값은 부가세 포함 1350만원 입니다.
1. 법인렌트카 -> 개인(사장님) 자금을 급하게 사용하셔서 차량 인수가가 없어 직원에게 먼저 받음 (차용증 작성)
2. 개인(사장님) -> 직원(작성자) 차용증을 이용하여 빌려준 대금을 차량으로 받음
3.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등
복잡한 서류 진행을 하고싶지 않아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 했을시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가 -> 내야 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예 증여세 + 취등록세 등등)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래를 재구성해보면 사장님은 귀하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시고 사장님은 귀하에게 차용한 금전을 구매한 차량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와 관련한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장님이 법인으로부터 차량 구매시 취득세가 발생하고 귀하가 사장님으로부터 차량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또한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상환을 잘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법인은 차량 판매금액에 대해서 사장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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