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개인 승계시 법인회사 세금계산서 관련 도와주세요
회사 법인 차량 을 개인으로 승계를 하려고합니다.
승계 시 캐피탈 쪽에서 승계받는사람 즉 개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하였고 그쪽에서 마지막 렌트비가 빠져 나간다고합니다.
그래서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래 빠져나가야할 렌트비를 개인 계좌로 미리 이체를 시켜 놓았을 시
회사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 합니다.
1. 기존 렌트비 납부방법 법인회사 렌트비 -> 캐피탈
2. 승계시 마지막 달 렌트비 납부방법 개인 -> 캐피탈
3. 법인회사 렌트비 -> 개인계좌 -> 캐피탈 = 이렇게 진행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 혹은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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