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간단합니다. 전액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한 경우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차량 경비 100% 가능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과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료 -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합계액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