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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책임감있는마법사
법인 차량 리스 중인데 이번에 캐피탈사를 변경하면서 대납한 자동차세도 계산서에 포함해서 발급을 하셨더라구요.
자동차세를 제외하고 리스료만 계산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계산서 대로 처리해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리스료-차량유지비, 자동차세-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대로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세법상 차량 감가비 상당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해당 리스료에서 자동차세 등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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