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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갈기쥐194

빠른갈기쥐194

금융리스 차량완납 승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법인으로 금융리스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법인에서 ----> 개인에게 완납승계로 진행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

금융리스 실행당시 금융리스사로 지급할 금액이 8천만원 이였는데

이중 리스 계약동안 원금 상환 후 승계 당시 잔액이 2천만원이 있는 상태였고

이걸 승계해가는 개인이 리스사로 전액 입금 후 차량을 승계해갔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에대해 자산의 양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게 맞는지

그리고 발행시 개인이 리스사로 입금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는지

위 금액 승계완납금액 이 외에는 별도 수취하거나 수취 예정인 금액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리스 형태로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는 것임으로 리스기간 종료후에 사업자가 자동차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수수해야 하며, 세금

    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 명의가 법인이라면 개인에게 2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차량 명의가 리스회사라면 법인은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