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2020. 09. 24. 18:16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달 말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는 게 맞는 거죠? 14일이 훨 지났는데 회사 쪽에선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퇴직금을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ㅠ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14일이 지난 후에 받는 건데, 회사 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혹은 연체된 만큼 제가 회사 측에 더 요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이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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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등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회사에 명시적으로 임금 등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에 회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또는 법원 소제기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0. 09.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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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말한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그 이후부터 사업주는 연20%에 달하는 이자를 매일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자까지 계산하셔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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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0. 09. 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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