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등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회사에 명시적으로 임금 등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에 회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또는 법원 소제기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