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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협동적인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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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 그리고 실업급여 , 가능할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두달전, 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근무하는 시간 + 시급(최저보다 높음) 은 동일하고요 그렇게 두달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매장공사를 한다며 지금 강제 휴업을 하고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내리면서 근무시간도 줄인다고 통보하네요 ,, (거의 반토막으로 줄임) 말로는 서로 협의 하자고 하는데 저는 기존근무시간+시급대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말이 안통하는 상황입니다 ...

거부의사를 계속 주장하니

한달 시간 줄테니 한달만 일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합니다...

(해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절대 안써요 )

전 해고 당해서 나가고싶은 입장이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달의 예고기간을 주고 해고를 당했을때

실업급여 지급은 못받나요 ?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건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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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 실업급여와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해고당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기간과 관계없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하는건지 명확히 문의를 하시고 답변에 대해 증거(녹취, 문자 등)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였어도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