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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23.01.31
사업장의 급여삭감 근로자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어제 사업장에서 급여삭감을 이야기하였고 저는 삭감하는대신 근무시간 조정(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당하여 급여삭감에 동의할수없으니 계약서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사업장쪽에서는 현재 급여로 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권고하고있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대로 근무하고싶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은 정상적으로 해도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문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급여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제신청 불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한 것이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급여 삭감하겠다는 회사 의지 하에서

    급여 삭감 없이 기존대로 근무하려면

    회시와 협의해서 회사를 설득하거나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데

    법적 복귀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간 사장과 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방적 임금 삭감하는 사업장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