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휴수당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했고 이제부터는 4대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고용주에게 알렸습니다.
고용주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조건을 알리며 자신은 해고했다는 걸로 꼬투리 잡히기 싫다며 변경된 근로조건 내용대로 출근하라고 통보 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 제가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