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휴수당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했고 이제부터는 4대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고용주에게 알렸습니다.
고용주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조건을 알리며 자신은 해고했다는 걸로 꼬투리 잡히기 싫다며 변경된 근로조건 내용대로 출근하라고 통보 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 제가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맞춰 출근하시고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종전의 근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업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냥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일방이 변경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원래대로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인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이 20% 이상 차이가 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신고대상입니다.
근로조건을 당초 계약과 달리 근로자의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따라 사용자에게 당초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의사와 관련없이 퇴사를 선택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각 종 법률 위반과는 별개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고 통보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