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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3

갑자기 마음대로 주휴수당 미 제공.

주휴수당을 원래 주기로 근로 계약서도 썼는데 이번에 가게가 적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9월달부터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니 알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도 주휴수당을 안주는 부분은 불법이 맞는건가요?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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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4주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상기조건을 만족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특히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함)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단,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됨).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쩔수없이 이미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기에,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즉 임금체불)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체불임금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주휴수당 발생시점으로 부터 3년 안에만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님께서 동의하신 것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에,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위법합니다.

    2.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내 청구가능함)

    선생님의 출퇴근내역을 잘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주휴수당 미지급에 근로자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으니,

    선생님이 1주일 개근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주일 개근에 1개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했거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