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내눈부신천사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 작성후 고용주 협박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근로기간 중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협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가 주휴수당을 요청했을 때 고용주는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대신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보내셨고, 저는 감사하다는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구두 협의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진정서 작성 자체에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없는 합의이고, 진정 자체가 불법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주가 높은 시급이 부당이득임을 입증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별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으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