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임금 체불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 부과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는,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저에게 하면, 제가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한달에 20번 이상 한다는 의미), 조만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려고 합니다(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 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 신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입금체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저에게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고 했으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해서, 제가 20일 이하로 근무하게되면 이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