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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비현94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임금 체불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 부과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는,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저에게 하면, 제가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한달에 20번 이상 한다는 의미), 조만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려고 합니다(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 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 신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입금체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저에게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고 했으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해서, 제가 20일 이하로 근무하게되면 이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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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은 하더라도 20일 미만으로 일하게 된다면 그 때는 휴업수당 청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일을 쉬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입금체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 네 위 사실만으로 회사가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완전히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20일의 근로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