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A회사에 합격하여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 수습만료 20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계약기간 : 2025.03.01 - 2025.06.20 (실질 근무는 2.19일부터인데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고 현금을 지급하고 사대보험을 늦게 신고)
임금: 수습급여 80% 차감된 급여로 기재. (구두로 협의만 했을 뿐 수습급여 감액에 대한 내용 없음)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80점미만인 경우 재계약 없이 자동 종료한다
로 적혀 있는데 수습평가서 등 받은것이 없고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외주로 돌린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를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계약종료일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서명해서 불리한거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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