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09.20 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2020.09.21 ~ 2021.09.20 까지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추후 퇴사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회사와 협의후 2021.09.20이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 입사일을 21.09.21로 다시하여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제가 21년 이내에 퇴사시 퇴직금과 그에 부과하는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