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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

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

25.10.01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관하여 협박 비스무리하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재차 말씀드렸을 때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 매주 x요일'이라고는 적혀있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 지금까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아닌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일 문자로 주휴수당 지급 요청건으로 문자를 드렸으나 첨부한 이미지처럼 오히려 제 탓으로 몰고 가시며 마지막에 형사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협박에 가깝다고 느꼈는데 만일 형사상 고소가 되더라도 제 탓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0.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주가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의 과정에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찌됐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