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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78
검붉은스라소니7822.12.31

사장님이 주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수목금 5시간 휴일에는 7시간 일을 하는 걸로하고 상여금 미지급에 동의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로 일을 시키지 않고 휴일에 하루는 5시간씩 일을 시키거나 아예 스케줄을 바꿔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2달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 했는데 사장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3개월 수습기간이라 주휴수당 미발생한다(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

2.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미지급에 동의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줄수없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일을 안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4.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시키신 근무시간대로 일을 개근하였고, 매주 25시간이 넘는 일을 했습니다

근무 일지는 제 캘린더에 시간을 적어 놓았고 사장님께선 그냥 언제 출근했는지 동그라미체크만 한 상황입니다

입금 통장내역 있고 근로계약서도 소지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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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요건 충족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상여금과 주휴수당은 관계없습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은 가능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에서 10%감액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감액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

    2. 상여금 미지급 동의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3.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4. 애초에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