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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꿀벌300
색다른꿀벌30023.12.29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함)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2일 14시간 근무 하는걸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씀)
점장님이 2일 더 땜빵 떼워달라하셔서 주에 총 29시간 알바를(7시간 3번, 8시간 1번) 3주를 했고 1주는 주2일 14시간을 했습니다.

점주님께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문의를 하였지만 야간수당은 하루에 5명이 근무하는것이 아니기떄문에 안줘도 된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너가 땜으로 일한것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길래
근로계약서를 안썻습니다 라고 하니 원래는 수습이 3개월이다 뭐다 하시면서 결국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제가 14시간 일한 주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29시간씩 일한 3주치에 관한것은 주휴수당은 받아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근로계약서 안쓴상태로 4주 일을 개근으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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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반대로 사용자가 증명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데 귀하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 듯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좀 더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원래 주2일 14시간 일하는 걸로 구두계약을 하였다면 주2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