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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7

야간 근무 수당 , 퇴직금, 주휴수당.

편의점 알바 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생 입니다.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근무 하고 있고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야간 알바이고 , 야간근무 수당은 지급받고있지 않습니다.

1. 매주 주말 이틀 모두 11시간 꼬박꼬박 근무 했는데 주휴 수당 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득이 하게 주말 이틀 중 하루라도 빠져야 할 경우 사장님과 상의 후 다른 날 2일 11시간 씩 근무 했습니다.


2. 4대 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제가 자의로 그만 두는 것이라서 실업급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1년 넘어서고 나서 한번 그만 두면 퇴직금 주실거냐 물어봤을때 어떻게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위 저의 근로 조건 을 보면 제가 받을수 없는 조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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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도 계속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지므로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일 중 하루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사안과 같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에 불과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질의2]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근로를하며, 1주 개근을 해야합니다. 근무했던 주가 52주 초과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시간대(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주 22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를 제공하였고, 해당 주의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조퇴, 지각과 무관),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퇴직금과는 무관하나 근로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말 2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될 것입니다.

    아울러,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모두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3. 본문처럼 주말근무를 1년 이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