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전날 저녁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구두계약했습니다.
근무일은 매 주말 주2일이고요
휴게시간의 경우 일마다 1시간이고 그시간동안 편의점 문을 닫고 나가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건상 힘들어서 휴게시간 반납하고 대신 1시간분 임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6시간인데 휴게시간 주 2시간을 제하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수령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전날 저녁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구두계약했습니다.
근무일은 매 주말 주2일이고요
휴게시간의 경우 일마다 1시간이고 그시간동안 편의점 문을 닫고 나가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건상 힘들어서 휴게시간 반납하고 대신 1시간분 임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6시간인데 휴게시간 주 2시간을 제하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수령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