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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사탕
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사탕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편의점 2025년 3월 중순~10월 근무하였고

3월: 주4일

4월: 주5일

5월~10월: 주3일

모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근무자가 그만두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후슈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자 저의 근무 마지막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2일 14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왔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적는다고 하니 이거 어디 제출하는거 아니고 그냥 본사에서 나왔을 때 보여주기 용이다 다른 근무자도 다 적었다며 저를 퇴근시키지 않고 강요해 마지못해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성했어도 실제 근무 시간, 월급 내역 등 으로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 14시간 근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은 근거가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시간대로 근무했다는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마지막 근무날에 사업주가 보여주기용이라고 작성을 강요한 부분에 대한 녹취 등 있으면 좋으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하게 되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녹취가 있을 가능성은 낮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월 지급된 임금액(통장 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시게 되면 이전 근무자가 그만두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여

    그 이후 내가 퇴직하는 마지막 근무일에 작성을 강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급여는 모두 시급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주 15시간이 넘는다라고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근무스케줄이 작성된 달력, 근무일에 사장님과 카톡한 내역 등 각종 사실관계가 증거로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수당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전에 노무사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증거 등 입증가능성 등을 판단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말씀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입증되는 자료(문자나 전화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일단은 근로계약서라는 자료가 서명이 된채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질문자님께 불리한 상황입니다.

    디만.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에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1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