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사탕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허위작성편의점 2025년 3월 중순~10월 근무하였고3월: 주4일4월: 주5일5월~10월: 주3일모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근무자가 그만두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후슈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자 저의 근무 마지막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2일 14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왔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적는다고 하니 이거 어디 제출하는거 아니고 그냥 본사에서 나왔을 때 보여주기 용이다 다른 근무자도 다 적었다며 저를 퇴근시키지 않고 강요해 마지못해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성했어도 실제 근무 시간, 월급 내역 등 으로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편의점 일 시작할 때 말로만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그만두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해 남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닌 마지막 날 써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또한 다른 아르바이트생 분이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으로는 근무시간도 14시간으로 조작 후 주휴수당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월급 수령액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야할까요? 거부해야한다면 뭐라고 거부해야 할 지 도움 구합니다..! 저 역시 근무가 끝나면 주휴수당미지급으로 노동청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