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
편의점 일 시작할 때 말로만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그만두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해 남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닌 마지막 날 써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또한 다른 아르바이트생 분이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으로는 근무시간도 14시간으로 조작 후 주휴수당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월급 수령액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야할까요? 거부해야한다면 뭐라고 거부해야 할 지 도움 구합니다..! 저 역시 근무가 끝나면 주휴수당미지급으로 노동청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