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 포기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이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계약서?로 계약하였습니다
또 사장이 계약이 종료되는 당일인 8월 31일에 주휴수당 포기조항이 있는 계약종료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의 경우 계약시와 계약종료시 둘다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보니 그만두는 당일인가 퇴사후에 주휴수당 안받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신고해도 못받는다는 말이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