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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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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프리랜서계약서 및 계약종료서 작성하면 주휴수당 신고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질문1.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사장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3.3프로 세금을 공제하고 주휴수당 미청구 조항이 있고 기간이 정해져있는[7월 31일까지] 프리랜서계약서로 계약을 하게하였고 마지막날 계약종료서라는 것도 작성을 하였는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건 계약종료서라는 것인데 사장이 건넨 계약종료서에는 주휴수당을 포기한다 등과 같은 별도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계약종료서를 작성해도 주휴수당 신고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다른 전문가님께서 그러던데 그러면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 7월 31일까지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31일 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사장이 건넨 계약서를 제가 작성을 또 한다면 31일까지가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한 계약기간이고 주휴수당 포기한다는 계약서는 저의 의사와 달리 사장에 의해 지급하지 않게끔 강요당한 것이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또 이와 반대로 31일이 지난 8월 1일에 주휴수당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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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퇴직 하고 임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하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종료서를 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아니요 재직중 계약서로 포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퇴사후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