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프리랜서계약서 작성 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4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또 계약서를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계약서라고 3.3프로 공제 하면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조항이 포함 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대충 알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혹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인정 된다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니 주휴수당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알바로 근무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 1개씩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