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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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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 프리랜서계약서 및 계약종료서 작성시 추후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기 싫어서 나름대로 꼼수를 쓰는 것인지 근로계약서가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으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날 당일에 계약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퇴사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던데 혹시 사장이 8월 31일날 작성하라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신고시에 문제가 될까요? 프리랜서계약서라는 것에는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로만 되어 있고 8월 31일날 계약종료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대충 보니 딱히 주휴 수당을 포기한다던지 하는 조항 같은건 아예 없고 그냥 인적사항을 적는 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 편의점 사장이 8월 31일날 작성해야한다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제가 추후에 편의점 사장에 대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법적으로 저에게 불리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발생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하고, 물건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습니다. 노동법 모두 적용합니다.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