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계약서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따로 계약해지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 프리랜서계약서라는 것으로 8월30일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장이 8월 31일에 근로계약해지서? 계약종료서? 뭐라고 하던데 그런걸 또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갱신조항 등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계약해지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당연 종료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성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