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계약서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따로 계약해지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 프리랜서계약서라는 것으로 8월30일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장이 8월 31일에 근로계약해지서? 계약종료서? 뭐라고 하던데 그런걸 또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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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갱신조항 등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계약해지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당연 종료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성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