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시점 질문입니다 계약 종료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이 퇴사로 볼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8월 31일날까지 근무하기로 프리랜서계약서?로 계약하였고 8월 31일날 계약종료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계약종료서를 작성하고 난 바로 뒤가 퇴사시점인지 아니면 8월31일 다음 날인 9월 1일이 퇴사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 따라서 8월 31일 이후 9월 1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8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9월1일이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따라서 9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기로 정한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됩니다.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서라는 건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문서는 상관 없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9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8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9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8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9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시점의 의미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라면 9월 1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