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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치212
멋진까치21223.08.18

알바 퇴사관련 무단퇴사인지 아닌지 봐주실수있나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그만둬야하는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일하기 중간에 그만둘일이 있으면 2개월전에 말을해야한다 안그럴시 1개월치급여를 받지 않겠다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에 2개월이 지나가는데 그사이에 사장님이 9월까지만 해줘 응? 이라는식으로 대답을 강요했는데 그당시 저는 글쎄요.... 저도 일이있어서 어떻게될지 모르겟다


하면서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러면 수요일까지만 하고 출근을 안할시 무단퇴사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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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아직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에 특정하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2개월 전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만일 사용자가 1개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개월 근무를 요구했고 실제 질문자님이 2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다시 연장을 권유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히 거부하고 원래 약정한 일자에 퇴사를 하더라도 무단퇴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일을 통보한다면 무단퇴사라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2개월 전에 퇴사일을 통보하지 않으면 1개월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해당 서약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대로 2개월 전에 퇴직통보한 경우이므로 통보한 대로 근무하고 퇴직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의사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본래 정해진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인지를 질문할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될지를 질문하는 게 맞겠죠. 무단퇴사가 맞습니다만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