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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코알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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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 했다가 번복 후 재계약 거절당하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35시간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상황이 난처해서 글이 횡설수설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무한지는 8개월째고, 8월말까지 하면 1년을 채웁니다

점장님하고 평소 트러블이 잦아 5개월째부터 드문드문 언제까지 할거냐고 질문을 해오시지만 저는 1년은 채우려고 한다고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2월말쯤 심적으로 힘들어서 점장님이 물어본 질문에 4월말까지만 하겠다고 답했고 2주정도 후에 여유가 생겨 좀 더 다녀도 되겠냐, 8월말까진 하고싶다라고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점장님은 상관은 없는데 니가 여기서 오래하는걸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며칠전 점장님이 최종확인차 언제까지 한다고 했지? 물어보신것에 제가 8월말까지는 하려고 한다고 답했더니 점장님은 우리가 사정상 퇴직금 못주고 적자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대충 4~5월에 관두길 원하는 눈치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안받아도 되는데 8월말까지 안되나요? 여쭸더니 여름 매출이 중요한데 여직원 고용해서 매출회복 하는쪽으로 이미 동료들하고 얘기를 끝내놨다. 8월은 힘들거 같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을 마무리로 현재 상황입니다.

최종 요약 스트레스때문에 2개월뒤까지만 하고 그만둔다했다가 여유가 생겨 번복하고, 점장님께 더 다녀도 상관없다라는 답변 들음. 근데 시간 지나 다시 얘기가 나온 시점엔 1년은 무리고 한달이나 두달만 더 다녀라 쪽으로 결론이 남

근로계약서는 작년 8월에 11월까지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했었는데 연장은 따로 안했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제가 구두로 4월말까지만 한다고 했다가 8월말로 번복(상관은 없다 라는 답변 들음)을 했는데 그 전에 계약을 종료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2. 4월이던 5월이던 점장님이 원하는 시기까지 일하고 관두면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받게 된다면 2개 다 받고싶은데 주휴수당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가 작성이 제대로 안되어있으면 어떡하죠? 근무지에 작성요청을 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상실코드에 자발적 퇴사나 계약만료로만 작성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울 수 있나요? 정정을 위한 추가 방안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2.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 회사에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