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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도마뱀282
배고픈도마뱀28222.05.03

편의점 퇴사 이런경우 문제가생기나요?

제가 주 5일 평일야간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주 5일근무는 힘들거같고 주 2일이나3일로 바꿀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다음날 점장님이 카카오톡으로 자신은 주5일근무하는 근무자를 원하기때문에 새로운 구인공고글을 올렸으니 알바가 새로 구해지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금방구해질것같아서 알겠다고 했는데 곧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알바가 안구해집니다. 그리고 점장님이 주말마다 구인공고글을 내려요. 그리고 제가 평일에 출근하실때 알바 구해졌냐고 물어보면 그날새벽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한달전에 퇴사의견을 밝히지않으면 손해배상을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따로 언제까지만 일하겠다거나 사직서같은건 작성한게 없어서요. 위에 말한 카카오톡 내용으로 퇴사의견을 밝혔다고 볼수 있을까요? 제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근무를 하는데 평일 도중에 그만두기가 애매해서 금요일날 그만둔다고 말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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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에게 한달 전에 해고의사를 밝혀 다른 곳의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퇴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바로 그만두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드시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미 이전에 퇴사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면 출근하여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고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은 실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처음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신 날로부터 30일 정도 지났다면 그만두셔도 크게 관계 없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것도 아니며 질문자분이 사직한다고 하여 편의점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손해가 쉽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