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 근무 그만 두려고 합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수요일, 목요일 근무 조건으로 1년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합격하게 되었고, 일요일에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편의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것에 대해 화를 내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꼭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만두게 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낮에 다른 직장에 출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해야 해서 하루에 16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상 잠을 거의 못 자는 일정입니다.

또한 근무를 하면서 수습기간 90% 급여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일을 배우러 간 시간에 대한 급여도 따로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몸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근무를 다음주까지는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로 인한 건강 부분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