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 책임
편의점 알바 시작한지 이번주로 3주차 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뀌다보니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번주 금요일 25일에 점장님께 퇴사하겠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장님께서 그러면 안된다고 다음 알바생 구해질때 까지는 무조건 해야된다며 그 전에 그만두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 하여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신고 당할까봐 걱정되셨는지 2주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셨고 근로계약서랑 무슨 무단결근, 손해 발생했을때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 후 입금한다는 서약서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거에 대해 인지했다는 서약서랑 같이 서명 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처음에 면접 볼때는 수습기간 없다고 하셨고 휴게시간도 따로 말씀안하셨는데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과 휴게시간 한시간이 적혀있었습니다. 점장님께 물어봤더니 이건 형식적인거라고 월급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넣어줄거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녹음도 해 두었구요 근데 작성 하면서 언성도 높아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작성하고 나오는 길로 오늘 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카톡 보내고 퇴사 하였습니다 읽기는 하셨는데 답장은 없으시구요 ,,,
궁금한 점은
5일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알바생 올때까지 근무하지 않고 오늘 퇴사한거도 무단결근 인가요? 혹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과 휴게시간이 조항에 있었는데 면접때는 제외하지 않을거라고 하셨고 오늘 작성할 때도 제외 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타 구하기전에 그만 뒀다고 두가지 제외하고 월급을 주실수도있나요? (제외 안하겠다고 말씀 하신 녹음있습니다)
위에 혹시라도 제외하고 들어왔을때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쓸때 같이 작성한 합의서? 같은 두가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문제 삼아도 무효 처리 되는거 맞겠죠...?
퇴사 카톡 보낼때 오늘 부터 2주안에 돈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날 까지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진정 넣을 생각인데 받을 수 있겠죠?
손해배상이 마음에 좀 걸리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하시면 제가 많이 불리 할까요?
어디 물어볼때 도 없고 답답합니다 ㅠㅠ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을 감액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다음 근무자를 구해야 할 하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명칭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위 무단퇴사를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엄격한 법위반 입니다
만약 공제하고 입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고 정당히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손해배상 청구는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객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