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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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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편의점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때와는 다르게 빡센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던 저도 도저히 혼자 감당할수 있을 업무량이 아니었어서 지난주 주말을 끝으로 죄송하다는말과함께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점장님은 한달전에는 이야기해야한다며 신규근무자 올 때 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일한제가 어떻게 미리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이상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 불법인 것 같아 그 부분은 뜯었습니다. 불이익없이 근무 비를 받고 싶다면 신규근무자올때 까지일을 해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근무비는 다음달 8월 13일에 나오는데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받지 못한다면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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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2일 일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2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무단퇴사 + 손해배상 등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근로자는 이를 임의로 배상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되는데 거부할 경우 실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는 적지만 위와 같은 서면 작성을 요구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부담이 됩니다.(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대응을 해야하는 등 귀찮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퇴사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임금 지연지급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퇴사 시에도 일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와 무관하게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이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약정은 위법 / 무효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