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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새291
신속한숲새29124.03.02

알바 퇴직후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목 금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2/29일에 일을 하는 도중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장님이 2주전에 미리 말을 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바로 그만둘시 급여의 90%만 지급하고 100% 다 받으려면 최소 다음주까지는 근무 해야된다고 하셔서 다음주까지 근무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오늘 다음주 목 금 알바를 할수가 없을꺼 같아서 대타를 구해도 되겠냐 여쭤봤으나 그냥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하시길래 알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위 내용을 봤을때 이번달 월급날에 정상적으로 근무한만큼의 급여 100프로가 들어오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왜 100프로가 들어올수 없는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가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월달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는 이번달 15일에 들어오는건 인지하고 있는데 오늘 3/2일부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3/1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노동법상 3/16일까지 들어와야하고 2월에 해당하는 급여는 3/15일에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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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9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2.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은 전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원래 수준에서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3월 급여는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임금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3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 시 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로 인해 퇴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여 100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번달 월급날에 정상적으로 근무한만큼의 급여 100프로가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3.2.자로 퇴사한 때는 2월, 3월 급여 모두 3.15.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부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모두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3월 16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