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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멧돼지95
풋풋한멧돼지9523.09.15

퇴사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퇴사해도 될까요?

편의점 알바중이고요 다음 달에는 일 못할 거 같아 미리 말씀 드리려했는데

근무계약서에 퇴사하기 한 달 전에 말해달래서 월초인 1일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이 월말에 구하기 힘들 수도 있대서 월초부터 구하고 구해지면 나가야된대서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다만 제가 근무하는 날까진 4대보험을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후임근무자가 이번 달까지 안 구해지면 다음달 초까지는는 더 근무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다음달 초까지라는 말이 너무 애매해서

오늘 근무 끝나고 사장님한테 제가

중간에 구해지면 중간에 퇴사해드릴 수도 있고 이번달에 안구해지면 다음달 첫째주까지는 더 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2달 전에 말해야 되는 거라면서 오히려 절 몰아가더라구요

왜 2달 전이냐니까 이번달 말에 명절이 껴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배려했다면 딱잘라말하면 안됐고

10월중순까진 해줬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무하는 날까지는 4대보험 유지해 달라 한 말 때문에 알바 못구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또 4대보험이 뭐 100만원 넘게 든다면서 그걸 저한테 부담느끼라는듯이 말하는데 황당했어요.

4대보험이 어떤 건지 다 알고있는데 말이죠...당연한 요구를 하는건데도 저는 저자세로 임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배려가 그런식으로 돌아와서 놀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클레임 걸린 거 많다는 얘기랑 일하는 거 맘에 안든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구요.

안 구해질때를 생각해서 배려로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더이상 일 할 마음이 안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알바공고는 월초부터 올라와있었고 오늘이후로 다음 제 근무날까지는 5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걸릴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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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협의는 가급적 원만히 이야기하셔서 처리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사직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